서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42살 오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씨는 그제 낮 12시 반쯤
서귀포시 동홍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되자
음주단속 중이던 자치경찰을 매달고
30미터 가량 운전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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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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