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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불법 채취 어업인 검거

홍수현 기자 입력 2008-07-25 00:00:00 수정 2008-07-25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는 금채기간을 지키지 않고 소라를 잡은 혐의로 서귀포시 47살 김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서귀포시 지귀도 주변 해안에서 연안자망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소라 1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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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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