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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찰 수사에서
공무원들이 건축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에는 공무원이
풍력발전심의 위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회의 녹취록까지
사업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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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난 2013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의 마을공동목장
제주에코에너지가 670억 원을 들여
목장 일대 37만 제곱미터에
풍력발전기 8기를 세울 계획입니다.
(S/U)
"이 사업은 재작년 2월 심의에서
사업계획을 보완하라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바로 다음에 열린 심의에서는
사업자가 낸 계획서가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48살 문 모 주무관은
사업자의 요청으로
심의 위원들의 개인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보완 의견을 낸 심의위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회의 전체 녹취 파일과 녹취록 원본을
심의위원 동의도 없이 유출시킨겁니다.
◀SYN▶제주도청 관계자
"사업자 측에서는 보완 재심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사업자들이
심의위원들과 부당한 접촉이 있었고
심의 개최가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공정하고 객관적 업무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풍력업체가 마을에 지원하는 발전기금을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깎아주는 대신
5천만원을 받아챙긴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업체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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