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영어교육도시 내
아파트 건설 공사 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2명과 시행사 간부 등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청 건축담당 공무원
56살 김 모 씨는 지난 2천14년 3월,
시행사 간부인 박 모씨로부터
5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았고
서귀포시청 공무원 47살 강 모씨는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간부공무원인 김 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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