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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의료 분쟁...환자 보상은 막막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5-25 08:20:18 수정 2016-05-25 08:20:18 조회수 0

◀ANC▶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오히려 상처를 입거나
병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보상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
의료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VCR▶
◀END▶

보름 전 제주시내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던 40살 박 모씨

혀 아래쪽에
조그만 구멍이 생겼습니다.

치료기계가 혀에 말려들어가면서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병원 측은 치료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놓고 말다툼이 생기자
법대로 하라며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해
내쫓았다는 게 박씨의 이야기입니다.

◀INT▶ 의료사고 피해자
"최소한의 도리가 없잖아요. 과실은 인정하면서 그거(보상)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더군다나 사람을 합의금이나 받으려고(하는 사람 취급하고)..."

결국, 박씨는 병원측의
의료과실이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취재진이 병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업무방해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SYN▶병원 관계자
"(원장님이) 진료에 방해가 된다고 좀 나가 달라는데요."

이처럼 전국적으로 해마다 천여건의
의료소송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승소율은 겨우 3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INT▶강태언 /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병원이 또는 의사가 이 사건은 소송까지 가면 (이긴다는) 부분을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사고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소리를 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도
사망사고와 중상 환자에만 적용돼
단순 의료 사고의 보상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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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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