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로표지에 선박을 묶어
낚시를 한 혐의로 수상레저용 선박 선장
38살 김 모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제주 북서쪽 37킬로미터 해상에서
선박을 항로표지에 묶은 뒤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