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5살 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이도동의 한 여인숙에서
동거녀 63살 정 모 씨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흉기를 손으로 붙잡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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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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