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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야영장에서
장기간 텐트를 치고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실상 노숙생활을 해오다
병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텐트족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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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야영장의
한 텐트 주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됐습니다.
텐트 안에는
빈 술병과 취사 도구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56살 고 모 씨가
이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5일
고 씨는 2년 전 집을 나간 뒤 텐트에서
혼자 생활해왔고
옆구리의 염증을 치료하지 않아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NT▶ 김용철 / 이호테우해변 운영위원장
"계도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텐트를 철거하지 않아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생활 같은 건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고..."
(S/U) 무료 야영장에 있는
텐트 대부분이 설치된 지
한 달이 넘은 장기 텐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짧게는 한 두달에서
길게는 몇 년씩 텐트를 쳐 놓고
생활하는 장기 텐트족들입니다.
노숙인은 쉼터나 집으로 보낼 수 있지만
텐트가 있다보니 뚜렷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
야영장에 3일 이상
텐트를 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INT▶ 제주시 관계자
"민원이 야기될 때는 동에서 가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할 수 있지만 (텐트를)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 없거든요"
제주시는 야영장에 한 달 이상
머무르고 있는 장기 야영객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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