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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갖고 항공기 탑승 적발 뒤늦게 알려져

홍수현 기자 입력 2016-06-08 21:30:29 수정 2016-06-08 21:30:29 조회수 0

제주공항에서 30대 남성이 실탄을 갖고
항공기에 타려다 적발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공항에서 청주행 항공기를 타려던
37살 김 모씨의 가방에서
권총 실탄 1발이 보안검색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군복무 때 챙겨둔 실탄을 갖고
청주에서 제주로 왔지만
청주공항 보안검색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는데
제주서부경찰서는 김씨를
총포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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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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