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청정 제주산 상품의
우수한 품질을 인증하는 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 상표를 도용한 혐의로
도내 식품가공업체 대표 5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동안
감귤비타민 등 가공식품에
무단으로 제주마씸 브랜드 로고를 부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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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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