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단축수업과 임시휴교 조치가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이 등.하교 시간 조정과
임시휴교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휴업이 결정되면
지역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속히 알리고,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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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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