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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교통사고 견인차 운전자 입건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6-19 21:30:15 수정 2016-06-19 21:30:15 조회수 0

제주시 조천읍
어린이집 차량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견인차 운전자 35살 김 모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탑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신호를 위반해
진행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어린이집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이 사고로
어린이 6명과 보육교사 등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어린이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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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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