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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무죄 확정 판결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6-21 08:20:10 수정 2016-06-21 08:20:10 조회수 0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간첩으로 조작했던
제주 출신 재일교포에게
3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기밀을 탐지하려고
국내로 잠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강우규 씨 등 6명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1978년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1년 동안 복역하다
특별사면으로 일본으로 돌아간 뒤 숨졌고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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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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