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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요양원에서
노인 환자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심한 욕창에 걸린 노인을
방치하는 바람에 숨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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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는 80대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며 계속 몸을 뒤척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는
살이 다 썩을 정도로
심한 욕창이 발생한 상황.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INT▶ 강경순 / 이복순 씨 딸
"어머니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사람이 상처 조금만 나도 고통스러운데 등 쪽에 세 군덴가 네 군데 (욕창이) 났어요."
또다른 할머니의 가족들도
이 곳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엉덩이에 심한 욕창아 생겨
입원한 지 6개월 만에 합병증으로
할머니가 숨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요양원에 대해
노인 학대 판정을 내렸고
제주시는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뒤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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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숙 계장 / 제주시청 노인요양담당
"(욕창을 관리하려면) 보통 두 시간에 한 번씩 체위변경을 해야 되고 소독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료적 방임 행위로 해서 노인학대로 판정이 됐습니다."
해당 요양원 원장은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INT▶ 김00 / 00요양원 원장
"저희는 (환자 처치를) 하는 데로 다했는데요.
(처치를 다 제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경찰은
요양원 대표 김 모 씨와
요양보호사 등 3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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