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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2공항부지 시세차익 기획부동산 업체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6-27 21:30:15 수정 2016-06-27 21:30:15 조회수 0

◀ANC▶

제 2공항 건설 예정지 주변 임야를
이른바 땅 쪼개기 수법으로 되팔아
1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행정기관의 토지분할 심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임야.

이 일대 토지 8만 5천 제곱미터를
한 토지개발업체가 사들인 것은
지난 2천 14년

지난해
이 땅은 부산의 한 농업법인에 넘어갔고,
곧바로 173명에게 분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19억원이었던 땅값은
34억원으로 오른 뒤,
불과 1년 만에 136억원까지 뛰었습니다.

당초 8필지였던 임야를
개발에 편리하게
66필지로 쪼갰기 때문입니다.

농업법인측은 직원 100여명의 명의로
토지개발업체로부터 땅을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서귀포시가 토지를 분할해주자
투자자들에게 되팔아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INT▶ 박00 / 00토지개발 대표
"(농업회사법인에서) 명단을 줬기 때문에 그 사
람들이 파는 것까지는 신경을 못 쓰잖아요. 누
가 되파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조사결과 ,
농업법인측은
제 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허가없이 44건의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왕태근 /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행정 관청에서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분할 사유로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로 매매계약이 이뤄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업법인 대표인
41살 백모씨를 구속하고
토지개발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토지분할사유를 제대로 심사하도록
행정기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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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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