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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양돈농가에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공판장의 돼지 도축이 중단되고
해당 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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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축산물공판장.
출입문이 굳게 잠긴 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공판장에 출하된
돼지 채혈검사에서 돼지열병 확정 판정이
나오자, 도축이 전면 중단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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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위에서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으니까, (통제하라고 해서)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고..."
어제 도축된 돼지는 3천300 여 마리,
제주도는
도축 대기중인 돼지 900여 마리 등
4천여 마리의 출하를 금지하고
폐기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또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420마리도 모두 살처분한 뒤 폐기하고,
소독과 방역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돼지 추가 출하와 도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INT▶ 김창능 / 제주도 축산정책과장
"발생농장에서 40여 두가 도축이 되니까, 그게 같이 혼합되니까 오염 제거 차원에서 전부
다 매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지난 1988년 이후 28년 만으로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 지위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mbc news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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