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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음주운전 차량 순찰차 들이 받아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7-06 08:20:04 수정 2016-07-06 08:20:04 조회수 0

◀ANC▶

대낮에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경찰차를 들이받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면허취소 기준치의 3배인
0.29% 였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횡단보도 앞에 경찰차가 멈춰섭니다.

뒤따라오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경찰차 안의 블랙박스 화면이
충격으로 흔들립니다.

트럭에서 한 남성이 내린 뒤
비틀거리다 갑자기 길가에 주저 앉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말을 걸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INT▶ 사고 목격자
"가게 앞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으니까 정면으로 다 보인 거야, 정면으로 보니까 쾅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양반이 술을 많이 먹긴 먹었어, 말을 안 하더라고."

트럭 운전자
35살 오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치의 세배인 0.29%

집에서 소주 4병을 혼자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INT▶심용섭 / 사고 순찰차 탑승 경찰관
"순찰차가 충격이 왔을 때 교통사고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차량이 추돌사고로 경찰차를 받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경광등을 켜고 있었고..."

올들어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3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고
대낮 음주운전은 2배나 늘었습니다.

◀INT▶
오임관 /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해수욕장 주변이나 행락지 주변에서 불시에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다음달까지
피서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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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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