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관광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허위로 검침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61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천 9년부터 3년 동안
서귀포시 안덕면의 관광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검침하지 않고
멋대로 사용량을 입력해
제주도에 2천 8백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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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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