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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훼손 축산업자 등 4명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11 21:30:29 수정 2016-07-11 21:30:2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 판사는
허가없이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7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중장비 기사 3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4년
서귀포시 남원읍에
승마용 도로를 만들겠다며
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2만 9천여 제곱미터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베고
평탄작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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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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