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이혼한 아내가 키우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이혼한 아내가 키우던 7살난 아들을
집에 데려왔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에 밥상을 집어 던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또, 아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꺼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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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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