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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가짜하도급계약서로 20억 원 가로채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7-14 21:30:26 수정 2016-07-14 21:30:26 조회수 0

◀ANC▶

최근 제주지역에
부동산 열풍이 계속되면서
관련 범죄도 늘고
수법도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대신 받은
아파트를 싸게 넘기겠다고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전기공사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는데,
다른 업체의 법인인감까지 도용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END▶

제주시 외곽지역의 다세대 주택.

부동산 업체 대표인 김 모 씨는
지난해부터
이 곳 등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16채를 전기공사업자 문 모씨로부터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곳도
양도받지 못했고
김씨는 무려 14억원을 날렸습니다.

◀INT▶ 김00 / 피해자
"서류가 완벽해서 믿었고, 그 사람하고 (공사)현장도 여러 번 갔다 왔고 그래서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식구들한테 미안하고..."

경찰 조사결과,
문씨가 제시한
서류는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업체의 법인인감을 위조해
아파트를 대물로 받는다는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했고
보증서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4명으로부터 17억원을 챙겼고
LED 특허권이 있다며 또다른 2명을 속여
4억 5천만원을 챙겼습니다.

◀INT▶ 임인수 /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대물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등기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 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달아났다
한 달 만에 경북 영주에서 붙잡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S/U) 최근 부동산 열풍으로 인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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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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