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공항에서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하려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중국인 40살 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15일 오후 4시쯤 제주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려다
비자 없이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없다고
설명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의자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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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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