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대학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국제대 교수 5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건설업자 54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국제대 총장 직무대리였던
지난 2천 12년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면서
임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부동산 매매 계약금으로 받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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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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