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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여름철 맞아 불법 레저객 잇따라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7-20 08:20:05 수정 2016-07-20 08:20:05 조회수 0

◀ANC▶

피서철을 맞아
해양 스포츠를 즐기려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불법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VCR▶
◀END▶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던
잠수부가 작살총을 발사합니다.

스킨다이빙을 하면서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는
신종 스포츠인 '스피어피싱'입니다.

스피어피싱 동호회원인
39살 이 모씨 등 2명은
비양도 앞바다에서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도항선을 타고
한림항으로 들어오다
주민 신고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SYN▶ 장석종 / 한림읍 어촌계장
"다금바리라든지 요즘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물고기 자원들이 고갈된다고 난린데 씨를 말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S/U) 이들은 작살총으로 벵어돔 등
물고기 20여 마리를 불법 포획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그물이나 낚시가 아닌
도구로 물고기를 잡으면
경우 최고 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INT▶
이승찬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계장
"아직 동호회원들이 검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많은데 그 안에 동호회원들이 있을 것이고,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54살 고 모씨 등 2명은
제주외항 방파제 앞 200미터 해상에서
허가없이 낚시를 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항만 경계에서 낚시를 할 경우
충돌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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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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