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후보캠프 관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 2리 항몽로에서
양 후보가 거리유세를 할 수 있도록
유세차량으로 왕복 2차선 도로 가운데
1개 차로를 막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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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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