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회사 법인 카드로 개인 가구를 구입한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인
35살 김 모 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14년
회사 법인 카드로
980만 원 어치의 침구와 책상 등을 구입해
자신의 집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올해 초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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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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