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지난 7일 서귀포시 표선 하수펌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사고와 관련해
제주도 수자원본부 공무원 42살 윤 모 씨와
공사수주업체 대표인 52살 고 모 씨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업체측이
지난달 말부터 하수처리장 13군데에서
준설공사를 하면서
안전장비를 비치해놓고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작업 전 공기측정과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공사수주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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