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견인차 운전을 위한
면허시험이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0kg 초과 3톤 이하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제주와 서울, 부산 등
8개 면허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750kg을 넘는
캠핑 견인차를 운전하러면
특수면허인 트레일러 면허를 따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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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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