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음주운전 부인 30대 항소심 기각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25 21:30:16 수정 2016-07-25 21:30:1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을 지연 시킨
38살 오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과 1심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시켰습니다.

오 씨는
지난 2천 14년 11월
서귀포시 중앙동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