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회사 동료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22살 치 모 씨를 검거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치 씨는
지난 23일 밤 11시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옆 방에 살던 중국인 23살 허 모 씨의
노트북과 현금 등 3백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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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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