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불시 단속을 벌여
비상구 입구에 장애물을 쌓아 놓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상 조명등 불량과
장애물 적치, 소화기 압력 미달 등입니다.
소방서는
장애물을 쌓아둔 3곳에
과태료 300만 원을 물리고
나머지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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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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