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37살 박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음주측정을 위해 차를 세우라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넘어져 손목을 다쳤으며,
경찰은 1.5킬로미터를 추격한 끝에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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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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