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검사증 없이 제주까지 온 예인선 적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30 21:30:11 수정 2016-07-30 21:30:11 조회수 0

제주해양경비서는
선박 검사증 없이 항해 구역을 넘어 운항한
전남 완도선적 43톤급 예인선을 적발해
선장 58살 김 모 씨와 선주 등
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전남 진도 쉬마항을 출항해
선박검사증서 없이 제주해역을 운항하고
어제 오후
추자항에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