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서는
선박 검사증 없이 항해 구역을 넘어 운항한
전남 완도선적 43톤급 예인선을 적발해
선장 58살 김 모 씨와 선주 등
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전남 진도 쉬마항을 출항해
선박검사증서 없이 제주해역을 운항하고
어제 오후
추자항에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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