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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허가에 돈까지 챙긴 공무원 적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31 21:30:27 수정 2016-07-31 21:30:27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돈을 받고 폐기물 업체 설립을 허가해 준
42살 김 모 씨 등 공무원 2명과
폐기물을 엉터리로 처리한 업체 대표 2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 공무원 2명은
재작년 12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는 걸 알면서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이씨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업체는
설립 허가만 받고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2년 동안 전분공장에서 수거한 폐기물 650톤을
사업장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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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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