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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유림 훼손 공무원 견책 처분 정당"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8-02 21:30:11 수정 2016-08-02 21:30:1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국유림을 무단 훼손했다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방 공무원 55살 김 모 씨가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제주시 봉개동의 국유림 187제곱미터에
중장비로 묘터를 만든다며 산림을 훼손했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서부소방서가 견책 처분을 내리자
비위와 과실 정도가 약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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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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