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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속이고 불법 증축한 건물주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8-03 21:30:02 수정 2016-08-03 21:30:0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임차인을 속이고
무허가 증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천 12년
건물 전체로
민박 허가를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9천만 원을 받고 임대해 준 뒤
임차인과 짜고 200여 제곱미터를
불법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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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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