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은 마신 채 운항한 혐의로
목포 선적 어선 선장
54살 황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오늘 아침 6시쯤
서귀포시 성산항에 화물선이 입항하자
어선을 옮긴다며
혈중알코올 농도 0.07%인 상태로
600미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CCTV 확인과정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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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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