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에서 일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수배된
49살 서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며 속여
선주 6명에게 8천만 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어제 제주시 한림읍에서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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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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