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어선주에게 선불금 받은 뒤 달아난 40대 붙잡혀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8-04 21:30:02 수정 2016-08-04 21:30:02 조회수 0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에서 일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수배된
49살 서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며 속여
선주 6명에게 8천만 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어제 제주시 한림읍에서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