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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업 일수 어긴 교수 징계는 적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8-05 21:30:11 수정 2016-08-05 21:30:11 조회수 0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고
출석부를 쓰지 않은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교수는
재작년 2학기 15주 수업을
6주로 줄여 집중 수업을 실시했고,
출석부를 쓰지 않았다가
학교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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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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