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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여자화장실 침입 30대...목적은 성범죄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8-09 08:42:04 수정 2016-08-09 08:42:04 조회수 0

◀ANC▶

제주시내 도심 한복판의
공중 화장실에서 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다행히 용감한 시민의 도움으로
성범죄는 막을 수 있었지만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제주시청 인근의 한 공중화장실.

새벽 4시쯤 32살 장 모씨가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20분 뒤 장씨는
20대 여성이 들어오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S/U) 피해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장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 충전기 선을 꺼내
이 여성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INT▶ 오정협 경장 / 남문지구대
"피해자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고요. 피의자와
범행을 저지한 시민은 화장실 앞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되고 있지만
방범시설은 전혀 없는 상황.

화장실 쪽을 향하는
CCTV는 한 대도 없고,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도 없습니다.

◀INT▶ 시민
"아무래도 좀 무섭죠. 공중화장실이라고 해도 사람이 숨어 있는데 아무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이용하는 것도 좀 꺼려질 것 같고..."

장 씨는 범행 3시간 전부터
인근 버스정류소 등
주변을 배회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NT▶ 김항년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범행) 유형 자체가 주거에 침입해서 강간을 하는 경우에는 흉기라든지 도구가 준비되거든요. 실제 그런 도구는 없었고요."

경찰은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장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울산에서 휴가차 고향을 방문해
맨손으로 성범죄자를 검거한
30대 남성에게는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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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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