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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한 4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8-09 21:30:05 수정 2016-08-09 21:30:0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3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귀포시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직원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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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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