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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김녕농협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8-11 21:30:13 수정 2016-08-11 21:30:1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 판사는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김기홍 김녕농협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상대 후보가
김녕에 살지 않는다는 내용의 만화를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실어
조합원 천 60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역 현역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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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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