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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비행장,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16-08-12 08:20:07 수정 2016-08-12 08:20:07 조회수 0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가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알뜨르비행장 반경 1킬로미터 구간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구좌읍 월랑봉과
서귀포시 동홍동 미약산 주변이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됐고
제주공항 주변 등 20곳은
항공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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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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