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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수협에 임대해가 돈 받은 조합장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8-12 21:30:27 수정 2016-08-12 21:30:2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자신의 승용차를 수협에 임대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조합장 66살 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천 9년
조합장 업무용 차량을 매각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조합에서
2년 동안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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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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