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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 축산물 판매업자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8-17 08:20:22 수정 2016-08-17 08:20:2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육가공업체 대표 46살 변 모 씨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직원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변씨는
지난 2천 13년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무허가 냉동창고를 운영하고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기한을 연장하면서
36억 원 어치의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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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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