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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보험도 들지않고 손님을 받던
수상레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END▶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쪽빛 파도로
이름난 제주의 한 해수욕장.
서핑 보드를 타고 능숙하게
파도를 가르는 피서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의 일부 업체들은
서핑보드의 3분의 1에만 보험을 들어놓고
빌려주거나 초보자들에게 강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상레저기구는
최고 1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SYN▶
"보험은 들어있어요? (지금은) 다 들어있죠. 저희 그냥 다 맞게 하고 있어요."
(S/U)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 다치더라도
이용객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해수욕장에서는
숙박업소인 게스트하우스가
보험은 커녕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서핑 보드를 빌려주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INT▶ 게스트하우스 관계자
"보드 렌탈인데 튜브 렌탈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보드가 더 부피가 있어서 다르긴 한데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자 등록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는 2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INT▶
문영남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수사정보계
"업체는 늘어나는데 기구에 대해서나 안전점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험도 가입이 안 돼버리니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제주해경은
사업자 등록이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영업한 46살 이 모 씨 등
수상레저기구업체 대표 9명을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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