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상습 절도 교도소 동기 3명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8-18 08:20:12 수정 2016-08-18 08:20:1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5살 오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공범 2명에게
징역 2년과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뒤
지난 1월 화물 탑차를 이용해
제주도내 식당 등을 돌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2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