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5살 오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공범 2명에게
징역 2년과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뒤
지난 1월 화물 탑차를 이용해
제주도내 식당 등을 돌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2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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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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