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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 집에 딸 방치한 40대 여성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8-19 08:20:00 수정 2016-08-19 08: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딸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천 14년부터
딸을 쓰레기가 가득 쌓인 단칸방에
혼자 살도록 방치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현희 판사는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엄마와 함께 살기를 희망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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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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