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탑승객의 휴대금지 물품이
명확해지고, 보안검색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현재 항공기나 기차와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여객선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규정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금지 물품은
도검과 총기, 인화, 유독성 물질 등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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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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