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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생활형 숙박시설 사전 분양 업체 적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8-24 21:30:19 수정 2016-08-24 21:30:19 조회수 0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시설을 분양한 건설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연동에 264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가
허가없이 분양됐다는
제주시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건설업체 대표를
건축물 분양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업체는
아파트에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입주자들을 모집해왔는데
제주시는 올들어 공동주택 8군데를
사전분양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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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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